이큐셀 임직원과 관련된 위법 및
부정행위(의심 사례 포함)에 대한 신고·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
※ 모든 신고는 비밀이 보장되며,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.
신고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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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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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공금 횡령·유용, 금품·향응 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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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회사 자산·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및 부당 이득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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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위반 등 부정 행위
유의사항
- 회신용 이메일 주소를 남겨 주시면 결과를 신속히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(이메일 주소가 부정확할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)
- 제보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은 처리 지연·불가 사유가 됩니다.